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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 법무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해 국내 고객에게 장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월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내고객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인 법무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을 파견한다. 고용인은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하여 국내 고객에게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6월의 기간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국내고객별로 각각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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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58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고용인을 파견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