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86회신일 2001.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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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6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의 토지 취득가액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86 (2001.12.06 회신),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1)
원 제목
취득세 중과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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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