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77회신일 2002.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항이용료 정산대가가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과 항공사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〇〇공단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에게 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 공단은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가 항공운임에 부가해 징수한 공항이용료를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정산대가는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〇〇공단이 국내공항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여객으로부터 공항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산대가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〇〇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회답

〇〇공단이 국내공항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여객으로부터 공항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산대가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7 (2002.03.29 회신),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7)
원 제목
??공단이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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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