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평가차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9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31)
원 제목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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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