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해 착오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관련 기재를 이후 사업연도에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과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 누락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3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8)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 변동이 있은 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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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