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시불 기술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불 기술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에서 도입한 상표 등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였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083(1998.04.29), 제도46012-11316(2001.06.0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3, 1998.0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 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083(1998.04.29), 제도46012-11316(2001.06.02)】을 참고하여야 함.

※ 법인46012-1083, 1998.0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 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8 (<time datetime="2001-11-15">2001.11.15</time> 회신), "일시불 기술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9)
원 제목
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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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