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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폐광 후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 관해 질의하였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경우와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센터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1822(2001.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22, 2001.06.29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뒤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리 방법.
회답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며, 광구 내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2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822 폐광된 고정자산의 감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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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3 (2001.10.19 회신),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4)
- 원 제목
- 폐광이 이루어진 후 광산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