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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항만시설 기부 후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건설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까지 손금에 넣지 못한 잔액은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했다. 그 대가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면제받기로 했으며 최장 면제기간은 50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1(1997.10.09), 법인46012-2034(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1, 1997.10.09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34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 법인46012-2591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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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8 (<time datetime="2002-03-05">2002.03.05</time> 회신), "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0)
- 원 제목
- 항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