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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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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에 따른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에 따라 산림지(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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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1 (1999.07.08 회신),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54)
- 원 제목
-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