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08회신일 2001.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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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한 주식을 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61조 제1항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한 주식을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08 (2001.10.06 회신),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1)
원 제목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주식으로 지급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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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