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8회신일 2002.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0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0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해 법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담보제공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담보제공으로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145 심판결정
    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736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984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643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727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808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8 (2002.02.20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8)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 보증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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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