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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연합회의 분리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로 이전된다. 이전은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등기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 분리에 따라 소유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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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5 (2001.09.24 회신),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3)
- 원 제목
- 지분에 대하여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