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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제용 의약품 도매법인이 일정 기간 자사 의약품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시설비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 시설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일정 기간 해당 도매법인의 의약품만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고,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이면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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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8 (2002.02.06 회신),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9)
- 원 제목
- 도매업 법인이 약국시설물 일체를 설치 후 당해 시설물의 감가상각시 비용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