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1회신일 2001.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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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한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1 (2001.09.19 회신),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7)
원 제목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이월결손금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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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