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63회신일 2001.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3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가 처리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업 법인이 지역별로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개점한다.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관련 종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역별로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개점할 때 본사의 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관련 종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임원이 대형 할인점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종업원이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63 (2001.09.13 회신),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10)
원 제목
본사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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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