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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했다. 인가내용에 따라 건축물 철거와 부지 정비 등에 착수한 상황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대집행의 보류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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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0 (2001.09.07 회신),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0)
- 원 제목
- 행정대집행의 보류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