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17회신일 2002.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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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8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매출손익상 인도 여부를 물었다.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구체적 인도 여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수출계약 완료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인도하는 경우이다.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의 완료 여부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7 (2002.01.18 회신),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87)
원 제목
자금대여 법인과 약정에 의해 수출품의 선수금 전환시 매출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