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6회신일 2001.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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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분합 계A자산B자산C자산D자산감 면 율과세분50%75%100%양도차손익1,0005005001,000△1,000양도차손조정(1,000)250250500과세표준1,000250250500산출세액(세율)150 (150%)동일세율감면세액75-

① 18.75

② 56.25

정제 정리

질의

감면율이 상이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합계 | A자산 | B자산 | C자산 | D자산 |

|---|---:|---:|---:|---:|---:|

| 감면율 | | 과세분 | 50% | 75% | 100% |

| 양도차손익 | 1,000 | 500 | 500 | 1,000 | △1,000 |

| 양도차손조정 | (1,000) | 250 | 250 | 500 | |

| 과세표준 | 1,000 | 250 | 250 | 500 | |

| 산출세액(세율) | 150 (150%) | | | | |

| 동일세율감면세액 | 75 | - | ① 18.75 | ② 56.25 | |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6 (2001.08.28 회신),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9)
원 제목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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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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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