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5회신일 2002.0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수익 처리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5 (2002.01.04 회신),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8)
원 제목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 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수익처리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