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상가를 무상 사용한 직원의 체육관 운영수익 귀속자를 물었다.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직원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상사용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업용 건물임대업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대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 제공했다. 직원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했다.

질의요지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업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되지 않는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직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업용건물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직원이 체육관을 운영할 때 운영수입의 귀속자.

회답

직원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6 (<time datetime="2001-08-27">2001.08.27</time> 회신),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7)
원 제목
상업용건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운영수입의 귀속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