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92회신일 2001.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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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1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였다. 학교법인은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그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92 (2001.06.01 회신),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3)
원 제목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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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