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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부채 상환 후 남은 양도소득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 삭제 <2001.12.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1.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양도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양도소득 일부에 제36조를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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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85 (<time datetime="2001-05-07">2001.05.07</time> 회신),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04)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