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11회신일 2001.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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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3

두 이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새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이자수익에는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한 경우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2.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품 투자를 제외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원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11 (2001.04.03 회신),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5)
원 제목
이자수익ㆍ고정자산처분이익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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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