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100회신일 2001.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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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5

해당 신공법 사용대가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건설공사에 특허 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낸 대가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공법 사용대가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신공법의 사용대가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신공법을 사용하였다. 내국인은 그 사용대가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공사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회답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100 (2001.03.15 회신),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9)
원 제목
특허등록한 신공법을 사용하고 대가 지급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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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