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준 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준 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유 지급 사유와 전액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 인정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택시회사가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경유 지급 사유와 전액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 인정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유 사유와 사례를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했다. 그 금액을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등을 거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길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기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등을 거쳐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잡수익으로 계상한 뒤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 사안입니다.

2.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을 거쳐 지급하는 사유와 그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3. 경유 지급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6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준 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5)
원 제목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