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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 삭제 <2010.12.27>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 다만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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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67 (<time datetime="2002-03-05">2002.03.05</time> 회신),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0)
- 원 제목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