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03회신일 2003.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5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개발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 시행령상 요건 및 통장 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개발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03 (2003.01.25 회신),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5)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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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