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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조직해 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를 예산제로 운영하여 연말 정산 때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 징수를 예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를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205,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 자치회가 관리비의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해당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205 지급 이자상당액은 어느 연도 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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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4 (2001.10.13 회신), "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4)
- 원 제목
- 관리비 중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