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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238,1997.5.2)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제도46011-11342,2001.6.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38, 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38, 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8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1342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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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67 (<time datetime="2001-07-27">2001.07.27</time> 회신),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7)
- 원 제목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