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0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임차료가 지출증빙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 제9호: 제95의2조에서 제95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496,2001.4.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96, 2001.04.09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053 (<time datetime="2001-07-12">2001.07.12</time> 회신), "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4)
원 제목
미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증빙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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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