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미등록사업자 임차료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 제9호: 제95의2조에서 제95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제9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96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미등록사업자 임차료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3)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