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025회신일 2001.07.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0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24,2001.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법정 규정을 충족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소득46073-124, 2001.06.20을 참고한다.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를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025 (2001.07.10 회신),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2)
원 제목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