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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지급 연장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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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 200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11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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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35 (2001.06.27 회신), "채권 지급 연장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27)
- 원 제목
-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