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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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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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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44 (2001.06.15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1)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이자로 금전 대여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