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72회신일 2001.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3, 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3, 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3, 2000.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72 (2001.06.13 회신),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3)
원 제목
원천징수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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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