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소득46011-100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8호에 규정하는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1조 제8호에 규정하는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소득46011-10001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8)
원 제목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임대료보다 많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