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7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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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 기초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93,1997.0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9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72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9)
원 제목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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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