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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 기초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93,1997.0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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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72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9)
- 원 제목
-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