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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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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77 (2002.11.07 회신),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4)
- 원 제목
- 부부가 각각 지분소득이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