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32회신일 2002.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에게 사택이 제공되었다. 회신은 2001.06.20.자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제시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24, 2001.06. 20)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32 (2002.10.11 회신),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8)
원 제목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