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7,2000.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17. 2000.12.11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76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0)
원 제목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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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