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97회신일 2002.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22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 재소득22601-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97 (2002.06.12 회신),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63)
원 제목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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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