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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사용권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여 지하사용권이 수용된 경우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자기 소유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한다. 사업시행자가 지하사용권을 수용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48(1999.06.22) 및 법인46013-924(1999.03.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48,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지하사용권 수용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46011-2348(1999.06.22) 및 법인46013-924(1999.03.15)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하사용권이 수용되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거주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924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 소득46011-2348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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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8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지하사용권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0)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