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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대상 직업전문학교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674, 2001.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1-10674, 2001.04.18)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674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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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2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7)
- 원 제목
-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