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8회신일 2001.1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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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2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92, 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

회답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2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8 (2001.12.12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7)
원 제목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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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