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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4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6,1999.11.29. 소득46011-544,1999.12.28. 재일46014-2508,1996.11.12. 재일46014-1140,1999.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6, 1999.11.29.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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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544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재일46014-1140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 재일46014-2508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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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3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회신), "매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2)
- 원 제목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