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2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 및 재무제표 작성과 확정신고가 필요해졌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504,1984.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504, 1984.05.02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이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피상속인의 확정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방법.

회답

1.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재무제표와 합계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25 (<time datetime="2002-04-23">2002.04.23</time> 회신),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5)
원 제목
상속이 개시된 때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