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축산물 중도매인은 중개업자와 도매업자 중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물 중도매인은 중개업자와 도매업자 중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직접 매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이다.

축산물 중도매인의 거래가 중개업인지 도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직접 매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이다. 거래 형태가 중개인지 매수 후 재판매인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을 거래한다. 거래 방식은 매매 중개 후 수수료 수취 또는 직접 매수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5-10518, 2001.10.22, 소득1264-4108,1984.12.21, 부가46015-103,2001.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18, 2001.10.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 공판장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중개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으로 봅니다.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 서삼46015-10518 축산물 중도매인의 매매 중개는 어떤 업종인가?
  • 소득1264-41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73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축산물 중도매인은 중개업자와 도매업자 중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29)
원 제목
중도매인이 중개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