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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중도매인의 매매 중개는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으로 본다.
중도매인이 축산물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으로 본다. 축산물을 직접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거래 형태는 매매 중개와 직접 매수 후 재판매로 나뉜다.
질의요지
축산물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본다. 다만,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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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8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축산물 중도매인의 매매 중개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0)
- 원 제목
-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