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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의 경락 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수한 뒤 부동산 경락으로 받은 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락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 차액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일시적으로 양수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법원 경락으로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422 (2002.10.25), 재소득46073-132(2002.09.27)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뒤 부동산 경락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차액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422 (2002.10.25), 재소득46073-132(2002.09.27)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422 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 재소득46073-132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 제도46011-10280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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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04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락 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1)
- 원 제목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