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을 참고한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 것이므로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47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2 (<time datetime="2003-03-26">2003.03.26</time> 회신),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9)
원 제목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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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